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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실제 용도가 바뀌면 세율을 고쳐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를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후 제3자에게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당시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433
본문(원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회답
천연가스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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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0749 (<time datetime="2018-03-13">2018.03.13</time> 회신), "천연가스의 실제 용도가 바뀌면 세율을 고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1)
- 원 제목
-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