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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을 맺고 반환하지 않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했다. 개발 성공 후 을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0
본문(원문)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을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그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되지 않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을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한다면,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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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2019.01.30 회신),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2)
- 원 제목
-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