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모바일 티머니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과 API 등을 제공한다.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12

본문(원문)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과 API 등을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 (<time datetime="2018-11-05">2018.11.05</time> 회신),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8)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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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