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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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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물을 임차해 구획된 실마다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였다. 취사시설, 화장실, 세면실은 설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하거나 숙박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23
본문(원문)
사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 및 전대(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취사시설, 화장실 및 세면실이 없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전대하거나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 및 전대(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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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56 (2018.12.11 회신),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6)
- 원 제목
-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