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상품 보관을 맡긴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보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약정 물량 초과 요청으로 사업자 소유 제품을 두 창고에 분산입고하며 발생한 운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타사의 석유제품을 갑·을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다. A법인이 약정 물량보다 많은 보관을 요청하여 질의법인 소유 석유제품을 두 창고로 분산입고했다. 이에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은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타사의 석유제품을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갑” 창고에 입고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석유제품을 해운사를 통하여 “갑” 창고와 “을”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보관을 위탁한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타사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약정 물량 초과 보관 요청에 따라 자기 소유 석유제품을 두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추가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0)
원 제목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