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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회답
법령해석과-3366(2018.12.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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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70)
- 원 제목
- 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