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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한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환산차손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38
본문(원문)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의3조제1항제3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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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517 (<time datetime="2018-03-29">2018.03.29</time> 회신),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5)
- 원 제목
-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