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우선주 초과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회신일 2018.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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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우선주 초과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4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환우선주 상환 때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가 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우선주 발행 내국법인이 상환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한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회답

법령해석과-32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 상환 시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합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회신), "상환우선주 초과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0)
원 제목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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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