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우선주를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15회신일 2010.0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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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1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므로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할 때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므로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하고 상환조건대로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한다.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상환조건에 따라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15 (2010.02.11 회신), "상환우선주를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74)
원 제목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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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