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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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

◇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해당 기부금은 서울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1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

◇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서울

◇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서울◇◇◇학교 시설물 증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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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time datetime="2018-12-06">2018.12.06</time> 회신), "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41)
원 제목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