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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18.1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12.06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12.06 · 미확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8.12.06 · 미확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