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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특정금전신탁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한 특정금전신탁은 직접 투자처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한 특정금전신탁은 직접 투자처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투자자가 운용대상의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해당 신탁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
원천세과-765
본문(원문)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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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원천-5969 (<time datetime="2017-07-27">2017.07.27</time> 회신), "지정형 특정금전신탁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31)
- 원 제목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