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회신일 2018.10.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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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5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2018.10.15 회신),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21)
원 제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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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