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회신일 2018.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4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취득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현장점검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사업에는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9

본문(원문)

가.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풍력발전시설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또는 풍력발전시설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한편,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임차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인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을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토지 취득 전에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쟁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에 공통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

회답

가.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풍력발전시설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업 내용, 지출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나. 임차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에 공통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2018.10.24 회신),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17)
원 제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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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