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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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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판단 대상 법령은 각 괄호에 표시된 개정 전 규정이다.
질의요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
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913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세대란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세대란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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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2018.11.04 회신),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13)
- 원 제목
-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