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회신일 2017.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실권주 재배정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해 얻은 주식가액 증가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갑의 특수관계인 을이 갑에게서 주식을 취득한 뒤 최대주주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됐다. 이후 유상증자 때 갑과 을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돼 주식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이하 “갑”)의 특수관계인(이하 “을”)이 갑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갑과 을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로서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제3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되어 실권주 재배정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갑과 을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얻은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령해석과-3690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이하 “갑”)의 특수관계인(이하 “을”)이 갑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갑과 을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로서,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제3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되어 실권주 재배정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갑과 을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 (2017.12.22 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69)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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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