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1219의결일 2018.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2.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쟁점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취득 및 상장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쟁점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취득 및 상장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6.28. 자기 자금 OOO억원으로 ㈜한국OOO의 신주를 취득한 후 2015.2.3. 우회상장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OOO억원)을 얻어, 2015.8.19. 증여세(OOO억원)를 신고하였으나, 2017.11.3.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를 근거로 기 신고한 증여세가 잘못 신고된 것이라며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219 (2018.12.21 의결), "당초 수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신주가 쟁점 제6항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