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01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01 (2017.01.31 회신),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9)
원 제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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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