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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와 국내 공급업체 사이에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됐다. 공급업체는 두 업체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해외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한다.
질의요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5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국내거래로 본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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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00 (2018.03.16 회신), "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