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66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을 결정한다.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인도 당시 시가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을 사후에 결정하는 재화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66 (2017.10.31 회신),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0)
원 제목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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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