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돼지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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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돼지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위탁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위탁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육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는다. 자신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해 주고 위탁사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44, 1998.07.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부가46015-1644, 1998.07.28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고 새끼돼지를 위탁자에게 인도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양돈시설에서 사육해 주고 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44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서삼46015-10274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01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회신), "돼지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5)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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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