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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출자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접한 곳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갑과 을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다. 각자 종전 임대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출자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8
본문(원문)
인접한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종전 임대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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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 (2018.06.01 회신), "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0)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