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회신일 2018.06.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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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6

이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2

본문(원문)

공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 (2018.06.26 회신), "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38)
원 제목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