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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달용역을 위임받았다. 해당 개인은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1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배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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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49 (<time datetime="2018-03-09">2018.03.09</time> 회신), "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37)
- 원 제목
- 배달용역을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