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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입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정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업서류송달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출입 관련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았다. 자기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
본문(원문)
상업서류송달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상업서류송달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에게서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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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56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7)
- 원 제목
- 특송물품 송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