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1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01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20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선정된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에게 20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116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3)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