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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재화를 공급받은 뒤 일부를 반품하였다. 당초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7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일부를 반품했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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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6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회신),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7)
- 원 제목
-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