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부에 적게 적힌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72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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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파산선고로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장부상 착오로 과소기재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파산선고로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상매출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장부에는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었고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78

본문(원문)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상 착오로 과소기재되었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된 매출채권이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72 (2017.03.30 회신), "장부에 적게 적힌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5)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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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