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회신일 2015.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9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5조에서 제1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이다.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282

본문(원문)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2015.12.09 회신),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8)
원 제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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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