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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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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관계와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토지·건물을 그대로 넘겼고,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85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토지ㆍ건물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인이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토지ㆍ건물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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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29 (2017.03.30 회신), "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9)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