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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신축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한 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도로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0.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해당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1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도로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되므로 질의의 휴게소 신축공사는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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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91 (<time datetime="2017-03-31">2017.03.31</time> 회신),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6)
- 원 제목
-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