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39회신일 2017.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1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행 장소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고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이다. 국외 위탁영농의 경우 수수료의 성격과 계약 내용, 수행 주체와 주된 제공 장소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8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39 (2017.03.31 회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5)
원 제목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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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