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19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이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8, 2013.05.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반입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및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8, 2013.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58, 2013.05.27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19 (2017.01.31 회신),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7)
원 제목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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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