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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반품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5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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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8 (<time datetime="2013-05-27">2013.05.27</time> 회신),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3)
- 원 제목
-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 반품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