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34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제공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 부담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대가를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및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할 수탁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34 (2017.04.27 회신),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1)
원 제목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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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