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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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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제공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 부담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대가를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6.05.24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및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할 수탁경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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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34 (2017.04.27 회신),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1)
- 원 제목
-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