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의 지위를 새 이용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지위승계 대가에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해 직접 인도받아 사용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3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리스자산의 지위승계로 받은 대가로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과세표준은 리스자산의 지위승계로 받은 대가로 하되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1.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2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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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회신),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4)
- 원 제목
-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