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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과 리스이용자에게 받은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여부와 리스 관련 금전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실보상금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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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회신),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9)
- 원 제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