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385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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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85 (2017.05.31 회신),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8)
원 제목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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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