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13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임을 지급한다. 국외수탁가공업자는 원재료를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5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13 (2017.06.30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97)
원 제목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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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