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17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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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채용후보자의 평판조회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 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았다. 후보자의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5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용후보자의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평판조회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17 (2017.07.30 회신),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87)
원 제목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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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