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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설치하였다. 장비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유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한 후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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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63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회신),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81)
- 원 제목
-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