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회신일 2017.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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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4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판매수탁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의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고 덮개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용차판매(주)는 위탁자에게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한다. 변경협약에 따라 판촉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8×4덤프트럭의 모든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한 뒤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 대가에 포함해 수취한다.

질의요지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판매수탁자가 모든 8×4덤프트럭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하고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할 때 덤프덮개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회답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촉진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한 후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회신),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0)
원 제목
자동차 판매시 수탁판매업자가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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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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