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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과정에서 해상운임이 누락되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서면-2015-부가-1393 [부가가치세과-1569], 2015.09.30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적입한 수입물품의 용기에 대하여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여 용도외사용신청을 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서면-2015-부가-1393 [부가가치세과-1569], 2015.09.30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적입한 수입물품의 용기에 대하여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여 용도외사용신청을 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393 재수출기간 경과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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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18 (<time datetime="2017-09-29">2017.09.29</time> 회신), "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6)
- 원 제목
-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