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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남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보내고 현금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 정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다.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으로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65
본문(원문)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주택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 현금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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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090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1)
- 원 제목
-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