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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6.01.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회답
1. 상품권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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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27 (2017.07.30 회신), "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2)
- 원 제목
-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