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항공사 등에서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한다. 이를 이용해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 판매하면서 여행객에게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4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여행업자”)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알선(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224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 판매하면서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가 된다.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알선 또는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의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time datetime="2018-08-16">2018.08.16</time> 회신),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29)
원 제목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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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