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 철스크랩을 통관 후 매각하거나 통관 전 B/L을 양도할 때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60

본문(원문)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할 때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그 대금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인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06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1)
원 제목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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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