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99회신일 2018.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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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8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64

본문(원문)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99 (2018.05.18 회신),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9)
원 제목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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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