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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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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64
본문(원문)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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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99 (2018.05.18 회신),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9)
- 원 제목
-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