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6회신일 201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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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했다. 양수자는 이를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을 제외한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2

본문(원문)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업과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6 (2017.02.27 회신),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4)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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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