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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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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골프장 양수인이 콘도 공사비를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건설한 뒤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영업양수도 약정에 따라 쟁점건물 공사비용은 을법인이 부담한다. 병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30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쟁점건물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건물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양수인인 을법인이 콘도미니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
회답
1.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면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발급받는다.
2. 을법인이 공사용역 대가를 부담했다면 갑법인이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이므로,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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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2018.09.17 회신), "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9)
- 원 제목
-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